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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상표 출원이 불가능 해진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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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버닝썬 클럽 등 유흥 업소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길가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고, 제품명으로도 자주 쓰였던 마약김밥, 마약 떡볶이와 같은 마약 마케팅도 앞으로는 금지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약이 들어간 상표는 연간 10건부터 제일 많았을 때는 50여건까지도 출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2018년 이후로만 159건의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특허청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마약이 들어간 상표에 대해서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결정으로 방향을 돌린 상태입니다. 마약은 어찌되었던 간에 일상생활에서 금지된 상품이고, 이것이 포함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도 똑같이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거절 사례를 보면 단순히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뿐만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같이 구체적으로 마약 이름이 들어간 상표도 마찬가지로 거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닌데요. 마약베개, 마약바지, 마약매트리스는 상표가 거절되지 않고 승인되었습니다.

처음에 특허청에서는 마약이 결합된 상표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표했고, 마약베개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이 해당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거절결정심판청구를 했고, 특허법원에서 마약베개에 사용된 마약이라는 단어는 금지된 마약이 아닌 중독적인, 자꾸 생각나는 등의 의미로 쓰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약을 사용해서 베게와 침구 같은 가구를 제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것도 고려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마약베개는 상표 등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약이 들어간 제품이나 상표는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다르게 승인이 어렵지만, 마약과 상관 없다는 것이 어느정도 확실하다면 예외로서 승인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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